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모든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 7.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따른 적용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