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1. 1 2. 30.>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매수여부 결정, 보상 및 통지, 절차이행 등의 업무는「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를 따른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0. 10.> [본조신설 2018. 1 2. 28.]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0. 1 1. 13., 2022. 1 0.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