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6.>

제0002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4. 8.]

제000300조 주차장의 설치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6., 2016. 1. 6., 2021. 4. 8.>

제0003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시장은 법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5. 5. 16.>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 0. 15.]

제0004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5., 2025. 5. 16.>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5., 2020. 1 0. 15.>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개정 2021. 4. 8.> 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구획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주차구획선 경계지점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30면 이상(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6., 2016. 6. 17., 2020. 1 0. 15., 2025. 5. 16.>

2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5. 16.>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가족배려우선 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본조신설 2013. 6. 27.][제목개정 2025. 5. 16.]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중 유료운영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이용거절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해당 단위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7.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과 시설물 및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7., 2020. 1 0. 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 수수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구 분선 정 방 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 부 방 법제1항제1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의 경우경쟁입찰낙찰금액3월 단위로 선납제1항제3호의 경우시장이 정하는 방법제3항에 따른 위탁 대행료 산출금액3월 단위로 선납

3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 수수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 또는 그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주차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로 산정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재산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5

삭제 < 2017. 1. 5.>

6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7

삭제 < 2020. 1 0. 15.>

8

삭제 < 2020. 1 0. 15.>

9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 0. 15.>

제0009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0. 15.]

제000903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 0. 15.]

제0011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200조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2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및 해당 지역 내 상가,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며, 그 비율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3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은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및 이용시간을 정하여 6개월 단위로 배정·운영하고, 시장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31.>

4

시장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사용료 및 보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5의 3급지 일일주차권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31.>

5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무가 있다. <신설 2025. 1 2. 31.>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31.> 1.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용자가 주차구획의 사유화, 양도, 대여 등을 하는 경우 2. 주차구획을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주차구획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2. 31.>[제목개정 2025. 1 2. 31.]

제0013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1

시장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면표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303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공유

1

시장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이하 "공유주차구획"으로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이하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으로 한다)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유주차구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4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전세버스ㆍ마을버스를 포함한다) 주차구역을 주차장 여건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 화물자동차의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법령에서 규정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증명발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3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 전월의 발급사항을 매월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 해지·해제 등을 말한다)은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 2025. 1 2. 31.>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삭제 < 2015. 1 0. 6.>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6.「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7.「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단, 제1항제5호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사업 범위의 2배 이상부터 적용)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최소 규모는 500m²로 한다. 단, 다른 기반시설과 입체화하여 설치할 경우 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을 노외주차장의 건축 연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0. 15., 2023. 3. 3., 단서신설 2025. 5. 16.>

3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주택·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과 같이 주차수요가 발생 되는 구역 또는 외부 접근이 쉬운 곳으로 한다. <신설 2023. 3. 3.>

4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 수요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단지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통합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31.>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 0. 15.>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 0. 15.>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0. 6., 2020. 1 0. 15., 2023. 3. 3.>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가.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나. 시설물의 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 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라.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치 불가

2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6. 6. 17., 개정 2020. 1 0. 15., 2023. 3. 3.>[본조신설 2013. 6. 27.]

제001703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를 따른다.

2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

1

5.]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를 적용한다.

제0019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통계자료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응하는 경우 전액 감액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1 0. 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4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

1

시장은 시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2102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1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2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의 개선보조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6.]

제002200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17. 1. 5.> 1. 보조대상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나. 학교시설,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융자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제0023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1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4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2500조 과징금 처분

1

시장은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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