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000300조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

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2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

3

노외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판은 별표 4와 같다.

제000400조 융자신청

1

조례 제2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융자금액의 한도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600조 융자대상의 결정

1

융자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제출 서류의 적정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융자절차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000800조 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연 4회로 한다.

제000900조 이율

1

대출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계산하며 거치 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0011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으로 한다. 1. 담장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2. 담장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0m×6.0m 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차장 면적 2.3m×5.0m 이상 5. 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지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직각주차 2.3m×5.0m 이상, 평행주차 2.0m×6.0m 이상

제001200조 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주차장설치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300조 보조금 지급 신청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보조금 지급 등

1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참고하여 공사방법, 착공 및 준공일시 등을 건물주와 협의하고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주차시설 및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3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회수

1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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