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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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