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 1. 15.>
제000300조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녹지에 어우러지게 적정하게 설치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면적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 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0004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노동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안양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안양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안양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7.> 1. 삭제 < 2023. 7. 17.>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이상: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본조신설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