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15.>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7.>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7. 1 2. 27.>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17. 1 2. 27.>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 2. 27.>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신설 2017. 1 2. 27.>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 1 2. 27.>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 1 2. 27.>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 1 2. 27.>

제000600조 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개정 2018.12.26>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11시 까지 <개정 2018.12.26>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개정 2018.12.26>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 <개정 2018.12.26>가. 지붕에 30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개정 2018.12.26>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개정 2018.12.26>

제000700조 제설·제빙의 방법

1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