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양구군 건축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구조내력(構造耐力)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 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4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