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양구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살려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추어 양구군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경관 기본구상도(1/5,000)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 시행의 필요성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도시 및 양구군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ㆍ문화 경관의 보전 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량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나.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채 및 재료 등에 관한 사항다.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영 제5조제2호에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 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직접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 포함된 경관사업 2.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호수, 하천, 저수지 등 수변과 산림 등의 경관 개선사업 4. 지역의 주요 공간 및 특정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계획 관련 도서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 방안
사업 시행 전ㆍ후의 시뮬레이션 및 기대효과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사업추진 방안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100조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경관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경관관련 전문가
경관사업 대상 지역 양구군의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경관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0015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이행계획
경관협정 관련 도서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간의 합의사항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22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100억원 이상(보상비는 제외한다)인 사업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에 따라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써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써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 면적 또는 사업 구간이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당초 협의된 경관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제0023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다.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마.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 포함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한다.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4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양구군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002500조 위원회의 기능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그 밖에 군수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002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양구군의원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관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관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2700조 경관심의 및 자문신청
군수는 경관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심의(자문)신청서
경관사업계획서
계획도면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ㆍ후 시뮬레이션
그 밖에 양구군에서 요청하는 자료
경관사업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양구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2800조 경관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경관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관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 또는「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사업 3. 「양구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양구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양구군 건축조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 6.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8.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구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9.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002900조 포상
양구군 경관 형성에 기여한 자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