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양구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반 구성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3.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4.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운영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0011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