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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양구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 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구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양구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양구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구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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