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양구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란(이하 "센터"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 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구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양구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의 지원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양구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