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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읍·면 지역의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주민 간의 화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마을공동이용시설"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ㆍ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 또는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건축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에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0004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2. 마을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및 임차 3.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제000500조 우선순위

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소실로 인한 신축

2

건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의 재건축

3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및 보수

4

증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에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위와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제000600조 지원기준

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2

기존 마을공동이용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마을

3

인구ㆍ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마을공동이용시설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을

2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마을공동이용시설로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수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수하여도 건물 내구연한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

2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로 판정된 마을공동이용시설

3

재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증축 기준은 신축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인구ㆍ사용자 증가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마을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4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리모델링 기준은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건물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5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 규모는 제7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하며, 마을회관·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축 부지는 마을회 자체 확보(해당 마을회 및 노인회 또는 건물 존속 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 또는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는 군에서 부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6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의 건축물을 매입·임차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1.>

제000700조 사업비 지원 등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리모델링 등 시설개선관련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 자부담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마을과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000800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1

마을에서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3

위원장은 「양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마을의 리 개발위원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선출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2.21.>

4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21.>

5

보조사업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000900조 행정재산의 사용 등

제6조제7조에 따라 양구군이 구입한 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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