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마을행정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행정사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000300조 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에 주소를 둔 양구군민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양구군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제000400조 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 2. 양구군과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제000500조 상담방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상담이 편리한 장소 방문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600조 상담결과 처리
군수는 상담 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상담에 현저한 공이 있는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
군수는 행정 관련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행정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