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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행정사

1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2

마을행정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

2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3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행정사법」 제30조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000500조 상담방법

1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상담이 편리한 장소 방문 등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600조 상담결과 처리

군수는 상담 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1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상담에 현저한 공이 있는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

군수는 행정 관련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행정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원지방행정사회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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