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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농어촌 주택의 설계비, 빈집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등

군수는 빈집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 및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농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3. 주택 주소지에 대한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제000900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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