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군수는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6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3.6.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국어ㆍ광고물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의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0015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사전 심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9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4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25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7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4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제002800조 교육의 위탁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9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

4

도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의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도 조례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나. 도 조례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간판

제003100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1

군수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도 조례 제14조제15조에 따른 벽보, 전단 이외의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지급한도액, 불법광고물 종류별 보상금, 신청절차 및 시기 등 세부 지급기준은 매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3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3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1

군수는 법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특구 홍보용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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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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