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2

간판개선 사업

3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2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3

기금은 양구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5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기금운용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4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양구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회계 관계공무원 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