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30, 2006.11.23, 2024.10.1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0, 1999.7.19, 2006.11.23, 2024.10.11.>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7.6, 1989.1.11, 1993.12.11, 1994.6.8, 1999.7.19, 2003.11.26, 2008.1.30, 2015.5.15, 2020.2.24., 2022.12.28., 2024.10.11.>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6.8, 2020.2.24.>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1, 1994.6.8, 2006.11.23, 2020.2.24.>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양구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제000700조

삭 제 <2020.2.24.>

제000702조

삭 제 <2020.2.24.>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본조신설 2020.2.24.]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2.23> [제8조에서 이동 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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