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구군 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제000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2.1, 2010.7.30, 2012.6.11, 2013.8.6, 2017.9.15.>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7.9.15.>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위촉직 위원은 학계, 사회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9.15> ]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2.6.11>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방향·재원조달·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과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개정 2012.6.11, 2017.9.15.> 4. 삭제 <2024.4.5.>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6.11> [제3조제4호에서이동 2019.9.30.]
제000400조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5.>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7.9.15.>
제0005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6.11>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2.6.11>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2.6.1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11>
제000700조
삭제 <2012.6.11>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11>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11>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2.12.28.>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2.6.11>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100조 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00120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2.6.11>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