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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양구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000200조 세입

1

이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23.9.19.>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9.19.>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개정 2006.11.23., 2023.9.19.>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6.11.23, 2012.6.11>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 <개정 2023.9.19.>

2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2012.6.11., 2023.9.19.>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 지출로 한다. <개정 2023.9.19.>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9.19.>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9.19.>

제000400조 잉여금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9.19.>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000502조 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0006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9.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본조신설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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