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서 다수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연립)등에 대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양구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가 거주하는 주택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양구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안내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6.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