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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서 다수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도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연립)등에 대하여 주택화재로부터 양구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1

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가 거주하는 주택

3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7

양구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도·안내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2.5㎏ 이상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6.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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