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양구백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백토마을"이란 공방지(택지),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 레지던시, 카페동,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입주작가"란 백토마을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레지던시,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5.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2.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2.12.19.>]
제000300조 명칭 및 위치
제000400조 입주작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양구백토 유상 제공
양구백자박물관 기자재에 대한 사용
양구백토 및 양구백자에 대한 연구자료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작품 및 상품의 양구백자박물관 뮤지엄숍 판매
입주 3년 이후 2년 이내 양구백자박물관 내 개인전 개최 지원 <신설 2022.12.19.>
제000500조 분양자격
백토마을 공방지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군수는 백토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입주작가에게 분양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000600조 분양신청
백토마을 공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방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단, 미이행시 군수는 분양된 공방지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삭제〉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준공 후 분양 토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이하 "실거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4호에 따른 실거주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실거주 기간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5호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를 통하여 양구군이 환매한다. <신설 2022.12.19.>
실거주 10년 이후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5조에 해당 또는 준하는 거래자와 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를 통하여 양구군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신청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여야 한다.
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신청은 주택용지 분양신청으로 갈음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000700조 창작활동지원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창작활동지원금(연간 5백만원, 최대 6년) 2.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백토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개정 2022.12.19.>
제000800조 지원신청 자격 및 절차
제000900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공방지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는 창작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12.19.>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양구백자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 백토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결정한다. <개정 2022.12.19.>1. 입주작가 및 공방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공방지 입주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방지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백토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2.19.>
제0011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군수는 양구백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매점, 캠핑장 등 편의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백토마을의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법인·개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12.19.]
제001300조 사용료 등
캠핑장 등의 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캠핑장 등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위탁자와 사용료 협의를 완료 했을 경우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제001400조 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001500조 위탁계약
군수는 백토마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 내용, 조건, 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1600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백토마을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백토마을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백토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법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군수가 평가한 수탁자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001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백토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