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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5.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0.11>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1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15.>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4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5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거나 참여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은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3.3.30.>[전문개정 2018.10.11.]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000403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본조신설 2025.12.11.]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 2. 27>

제000600조 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1>

제000800조 회의의 고지 등

1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 진술 등

1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1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양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양산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8.10.1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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