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증축 및 대수선하는 공공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 2. 공개공지 :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의 정비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1

시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비의 보조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사업 등의 추진 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양산시 경관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산시 경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