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산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금대출 대상
제000300조 자금대출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제000400조 대출금액 및 조건
사업자의 대출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액을 적용한다.
사업자당 자금지원은 총 시설자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의 5억원 범위 안에 지원한다.
대출자금의 상환 및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000500조 대출자금 신청 절차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
사업자는 대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출자금의 금리 등
대출자금의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000700조 대출자금의 상환
대출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시장은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대출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공사를 아니한 경우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000800조 변경사항 통보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사업 및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약체결
시장은 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절차
적용금리
이자차액 보전절차
부당행위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삭제 <2014.9.5>
제001200조 경관협정 체결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에 신고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제001300조 경관협정의 인정 및 폐지
제001400조 위원회 심의 및 안건제출
제001500조
삭제 <2014.9.5>
제001600조 협조요청
도시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 <2014.9.5>
제001800조 심의결과 처리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5>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