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감사범위 등

1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 및 같은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ㆍ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500조 감사요청 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한 경우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보고

1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2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0014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ㆍ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삭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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