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 자문"이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기술·공사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자문 신청 대상 등

1

공동주택관리 자문 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

5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6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과 관련된 경우

7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가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문단의 설치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 관리행정 관련 사항

2

공동주택 회계 관련 사항

3

장기수선계획 관련 사항

4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

5

건축·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사항

2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문단의 구성

1

자문단은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기술·공사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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