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9.12.26., 2024.12.19.>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비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며, 지원기준은 제4조제2항부터 제4조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지원신청은 제6조를 따른다. <신설 2024.12.19.>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본조 신설 2019.12.26.>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1.12, 2014.12.31,2019.12.26., 2023.9.7., 2024.6.27., 2024.12.19.>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유지보수

2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3

단지 내 담장 및 CCTV 신설·유지보수(단지개방을 위한 기존담장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담장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

4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인 공중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경로당, 주차장 유지보수

5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6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7

단지 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유지보수

8

폐기물보관시설의 신설·유지보수

9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사업

10

경비실 및 미화원 쉼터 냉ㆍ난방기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11

공동주택 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

12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별로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에 따르며 신청한 총사업비의 4분의 1 이상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18, 2014.12.31., 2024.6.27., 2024.12.19.>

4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또는 동일한 사항으로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18, 개정 2010.11.12, 2011.7.14, 2023.9.7., 2024.6.27.>

5

임대주택에 한하여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당해 공동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2024.6.27.>

6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7.> <개정 2024.6.27.>

7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과반수 세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6.27.>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체 자금 부담액

5

사업의 예정기간

6

사업 계획서(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7

기타 당해연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2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6.> <개정 2024.6.27.>

제000700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시기·규모·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는 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9.12.26.>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택관리업무담당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12.31., 2015.12.31, 2019.3.27,2019.12.26., 2024.6.27.>

1

양산시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2인

2

양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3

건축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수 2인

4

주택관리사협회에 소속된 자 2인

5

양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 2인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4

사업비 중 자부담 비용의 확보 가능 여부

5

보조금의 교부여부, 지원비율·금액·방법 및 지원 순위 결정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1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제7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 한다.

3

시장은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2024.6.27.>

제001100조 정산보고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019.12.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에서는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지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4.6.27.>

제001300조

삭제 <2024.6.27.>

제3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지원, 운영교육 및 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및 자문

4

공동주택 분쟁조정, 민원상담 및 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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