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유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주차장 지원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무료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1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유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제0007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000800조 공유주차장의 변경·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제6조의 각 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주차장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1

시장은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200조 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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