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000500조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추진상황 점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나.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및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양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