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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탄소중립 이행 목표

시는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000500조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추진상황 점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나.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및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1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하거나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

2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의회 보고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양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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