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별로 특화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마을이나 권역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 "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5.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할 것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000700조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운영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000800조 사업 종류
마을만들기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2. 마을 사업장들 간의 네트워크 협력사업 3.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중앙 부처별로 시행하는 각종 마을사업 4. 그 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제000900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민 인재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따로 시비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소액사업을 미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단계별 소액사업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으뜸마을으로 선정하는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으뜸마을에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응모권을 줄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 지원신청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400조 평가 포상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추진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사업지구 사이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양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지원협의회의 구성
지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마을만들기 소관 국ㆍ소ㆍ과장, 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원나. 추진ㆍ운영위원장다.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700조 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지원
시장은 지원협의회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 설치 설치 4.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운영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002200조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협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2300조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2.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3. 마을만들기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컨설팅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9. 농촌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등 지원 10. 양산시가 위탁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위탁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2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