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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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