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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내에 준공된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점검 및 평가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운영·관리 계획

3

시장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사후관리 평가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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