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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체험ㆍ회의 공간, 운동ㆍ휴게시설, 공연ㆍ전시ㆍ창업시설 등 문화ㆍ여가ㆍ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7.3.>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1조의 주민협의체 및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지역 주민 단체

4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3.12.19.]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등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때 대상범위와 위탁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과 납부방법ㆍ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된 위탁사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로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일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공동이용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3.>[본조신설 2019.7.1]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 있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5조제9조로 이동 <2019.7.1>]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6조제10조로 이동 <2019.7.1>]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7.1][종전 제7조제11조로 이동 <2019.7.1>]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본조신설 2019.7.1][종전 제8조제12조로 이동 <2019.7.1>]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9조제13조로 이동 <2019.7.1>]

제001100조 주민협의체

1

도시재생활성화 대상 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명세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1조제15조로 이동 <2019.7.1>]

제0012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의 이견과 갈등 조정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12조제16조로 이동 <2019.7.1>]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19.7.1>]

제0014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 이율은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2019.7.1>]

제001500조

삭제 <2023.12.19.>

제001600조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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