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양산시 읍·면·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 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별표1]에 따른 각 리·통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 을 제외한 리·통을 말한다. 3. "관리·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
마을방송시스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양산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통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관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 이장·통장 등을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