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산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18.1.4>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 <신설 2018.1.4>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신설 2018.1.4>
제000300조 추천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4>
제000400조 선발
(선발)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