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민"이란 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육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협력
발전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및 지역상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주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3.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등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및 기준
제0006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또는 설비용량 3,000kW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개발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시장은 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개발이익 공유 계획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취소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협약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2.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변경·취소·해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3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시 소재 기관, 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적절
부적절
보완요구(재심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 공사·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사전 연구, 검토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