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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000200조 특별회계 설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9.7.1>

제000300조 회계구분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단지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7.1> 1.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2.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제000400조 세입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유지관리의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교체 시 필요한 비용

제000600조 적립금

1

특별회계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중 시설감가삼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

제1항의 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교체 시에 사용한다. <개정 2019.7.1>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채권관리관 - 업무담당국장 6. 부채관리관 - 업무담당국장 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8. 수입금 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10.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제000800조 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26, 20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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