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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양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9.15>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운영한다. <개정 2017.9.15>

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5.9.15>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관련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하 한다.) <개정 2016.12.30, 2017.9.15>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7.9.15>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삭제 <2017.9.15>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15]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9.1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7.9.15>]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제8조에서 이동 <2017.9.15>]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9.15>]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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