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전통시장 주차장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7.3.>

제000300조 관리위탁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000400조 위탁협약 등

1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요금징수 등

1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

2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개정 2023.7.3.>

3

삭제 <2023.7.3.>

제000600조 수익금 정산 등

1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3개월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2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7>1. 주차장 운영 수익금2. 그 밖의 수익금

제0011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7.17>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3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제18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2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7.9,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통시장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전통시장업무 담당과장

2

전통시장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17]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전통시장 주차장 수익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7.17]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전통시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9>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6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7.17]

제0019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7.9., 2023.7.3.>

1

기금운용관: 전통시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전통시장업무 담당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002100조 변상책임 등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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