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7.3.>
제000300조 관리위탁 등
제000400조 위탁협약 등
제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요금징수 등
제000600조 수익금 정산 등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3개월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0008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0900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7>1. 주차장 운영 수익금2. 그 밖의 수익금
제0011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5.7.1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001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7.9,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통시장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전통시장업무 담당과장
전통시장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17]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통시장 주차장 수익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7>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7.17]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전통시장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7.7.17]
제0019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7.9., 2023.7.3.>
기금운용관: 전통시장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전통시장업무 담당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002100조 변상책임 등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