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시 금고에 위탁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회수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제0004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7.3.>
제000500조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농어업관련 국가자격취득자
양산시 농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
농어업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명 이내의 생산자단체
2명 이내의 선도농업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한도액은 단체ㆍ 농가당 1억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
제0008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000900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지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00110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001200조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감독
시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융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001500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상환의무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001600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