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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5.9.25.]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제3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양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9.25.>[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5.9.25.> 1. 주민참여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5.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등

제000800조 주민참여 방법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5.>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2

각종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한 참여

3

온라인, 서면 등을 통한 의견제출

4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2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9.25.>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4.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접수된 안건들의 심의ㆍ조정 및 우선 순위 선정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5.>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로 위촉한다. <신설 2023.3.30.>

5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5.>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양산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502조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001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 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5.>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25.>

2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지역회의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명단, 의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00220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 등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제4장 지원 등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운영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제0024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1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과 지역회의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

시장은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3

시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9.25.>

4

예산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9.25.>

제002500조 포상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공무원 포함)ㆍ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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