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000200조 주차요금 산정등

(주차요금 산정등)주차시간은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까지로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절차

(주차요금 징수절차)

1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8조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차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가. 주차계기에 요금투입여부 확인나. 요금 미투입 또는 "주차 끝"표시가 된 이후 주차요금을 재투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가. 차량 입차시 차량번호, 입차시간 등이 기록된 주차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표를 별지 1 호 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사용한다.나. 차량 주차시에 이용자가 주차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다.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 고지서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1호서식에 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3.12.19.>

3

주차장 이용자가 월정기 주차권 발행을 원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3호 서식의 정기주차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4

제3항에 의한 정기주차권은 주차장별 전체 주차면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물전용주차장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9.>

제000400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1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한후 납부 독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필요조치에도 수납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차장별 납부의무자의 체납부를 작성하여 해당 주차장을 위탁한 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3

제2항에 의거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납기를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한다.

4

제3항의 납부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의 예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체납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제000500조 주차표의 분실

(주차표의 분실)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분실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000600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8

주차장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3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신청일 현재, 양산시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

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일 현재 은행예치 잔액증명을 받을 수 있는자

제0007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

1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자동차에 고정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내외의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2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 보수,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독 등

(감독 등)

1

시장은 위탁관리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로 담당공무원 및 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있다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변경

2

자체 관리 규정 등의 제정 또는 변경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000900조 대행료 납입등

(대행료 납입등)

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점용료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시내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매분기 점용료는 전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한다.

(주차표 등)조례 제8조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001100조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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