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1

시장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 및 양산소방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직권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1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양산소방서에 설치 및 설치결과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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