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 및 양산소방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직권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양산소방서에 설치 및 설치결과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