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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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개정 2022.2.24.,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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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3

삭제 <2023.8.10.>

2

주차장관리인은 각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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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은 출차 시 정산기계에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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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시간정기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결제하는 자에게 시간정기권 차량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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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된 요금은 한 달간의 수입금을 정산하여 익월 10일전까지 양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4호라목의 "규칙으로 정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1.> 1. 공무를 사유로 내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기간이나 목적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이용 자동차가. 정례회, 임시회 기간(의안 사전 검토를 위한 회기시작 15일전 및 종료 후 2일간 포함)나. 회기기간을 제외한 특별위원회 활동일다. 의원협의회 개최일라. 상임위별 현장 의정활동마. 의원연구단체 활동일바.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사. 의회사무국 사무 및 민원처리를 위한 등원 3.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소속 직원으로서 언론사로부터 양산시청 출입취재 요청을 한 자동차

제000500조 주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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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 및 주차장관리인이 직원차량에 대한 주차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직원에게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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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동차(승용·승합 15인승 이상, 화물·특수 2.5톤 이상)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관리인은 주차요금, 주차이용시간 등을 포함한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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