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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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7.>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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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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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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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삭제 <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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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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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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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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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 <개정 2023.9.7.>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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