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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관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양양군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지상2층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양양군 건축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 공사 감리자가 업무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 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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