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카페, 강의실, 놀이터,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 2. 제1호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양양군 군계획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센터는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한 준비 및 추진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주민협의체 지원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1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