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단위종합복지회관(이하 마을회관 이라 한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사업시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마을간 형평성 도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지원"이라 함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은 1개리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리 및 수혜가구 등 마을여건을 고려하여 2~3개리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0004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태풍 등 재해피해로 인하여 건축이 시급한 마을의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하며 필요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장의 추천 우선순위와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기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4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건축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수혜가구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을 신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 설계는 반드시 전문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비는 지원금액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2조 보조제한의 예외
다만,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이용에 위험이 있거나 침수 등으로 인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제한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긴급보수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27.]
제000600조 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10년 이상된 건물로 주민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