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3조제1항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마을상수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000400조 마을상수도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등

((취수원의 보호등)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관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1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요금징수

1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 책임 하에 지출하고 다음의 관련 장부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회의록

제001300조 계량기

1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001400조 설치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구성

1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대표자 1인, 간사 1인, 위원 7인 이상으로 한다.

제001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001800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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