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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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타 회계 전입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개정 2022.1.10., 2025. 9. 24.>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5. 9. 24.>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삭제 2023.5.26.>